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을 돌려보냈다.

   
▲ 정두언 의원/사진=MBC 캡쳐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두언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에게 돈을 건낸 임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은 임 전 회장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그러나 임 전 회장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 임 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두언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