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문을 열어놓은채 냉방 영업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문냉방 영업과 관련해 다음달 7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실시됐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의무감축, 전기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26℃ 제한,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감축 등은 완화되거나 시행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과 관련, 올해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본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여름보다 덥지 않은 날씨로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최대전력공급은 8450만㎾로 예비전력은 550만㎾ 규모로 예상했다. 전력 피크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과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170만㎾의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급자원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