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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미디어펜이 주최한 <기업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살아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그룹으로 진입하는 것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5조원, 2조원 등 자산규모별 특별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대기업의 투자를 일감몰아주기와 재벌독식등으로 매도하면 대기업그룹의 출현은 요원해지고, 새로운 대기업출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삼현교수는 이어 "금산분리규제를 풀어 창조적 창업과 업종간 창조적 융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칸막이규제도 과감히 혁파해야 투자와 일자리 성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수가 또하나 강조한 것은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지분양도가 제한되고, 자본증가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원들이 지분 수에 비례하여 전보하여야 하는 등 자기책임원칙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강하게 적용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등기부에 공시하는 이외에는 별도의 공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적 통제를 적게 받는 등 책임경영과 투자유발 동기가 분명한 회사라는 점도 강점이다.
전삼현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이나 벤처특별법 등 중소기업지원법의 대대적 개혁을 통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나 회사의 형태가 자기책임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의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이 대부분 유한회사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전교수의 논점이다.
I. 문제제기
좌승희 박사가 박정희시대 개발연대의 성공요인은 대기업투자에 대한 비규제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업성장장려를 드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이들 스스로가 성장할려는 욕구가 샘솟도록 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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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업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조동근 명지대 교수,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겸 KDI초빙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기업들에게는 투자를 억제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자체투자를 유발하도록 장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지원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등 투자유발과는 거리가 먼 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4년 3월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즉, 2013년 국내총투자율이 전년(30.8%)보다 2.0% 감소한 것으로서 2012년에도 2.1%포인트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14년 1분기 국외투자율은 5.9%로 지난해 4분기(5.1%)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내총투자율은 29.3%에서 28.9%로 0.4%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국내투자기피 현상은 심화되는 반면 국외투자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박정희시대 때 급성장을 이끌었던 현상과는 다른 결과 즉, 대한민국의 성장요인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급히 국내투자가 위축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투자규제대상을 특정하고 이들의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이들이 자기책임원칙하에서 자발적 투자를 해야 할 동기를 감소시키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극도의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축소하고, 자기책임 원칙이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한회사는 공시에 대한 법의 통제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재산을 투자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대기업 투자규제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필요
현재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역시 일감몰아주기라는 말로 “재벌독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들을 일감몰아주기와 재벌독식이라는 말로 매도하고 이들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국가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새로운 국내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STX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디면, 향후 기업정책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또 다른 제2의 삼성, 제2의 현대차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들에게만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는 5조원 또는 2조원 등과 같은 자산규모별 특별규제를 풀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그룹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허무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창조적 창업과 업종간 창조적 융합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수리 및 집행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특별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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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미디어펜이 주최한 <기업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금산분리규제를 풀어 창조적 창업과 업종간 창조적 융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 진흥정책의 수립 필요
우리나라는 전체 회사 중 98% 이상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용이하지만,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수반되는 경우 지속가능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만 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주주는 극단적인 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자기책임원칙 하에서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이라는 회사와 대주주간 일체감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을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지분양도가 제한되고, 자본증가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원들이 지분 수에 비례하여 이를 전보하여야 하는 등 자기책임원칙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강하게 적용되는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한회사는 등기부에 공시하는 이외에는 별도의 공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적 통제를 적게 받는 등 책임경영과 투자유발 동기가 분명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강소기업들 대부분이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는 가족회사로서 그 역사가 수백년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중소기업진흥정책은 자기책임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회사형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이나 벤처특별법 등 중소기업지원법의 대대적 개혁을 통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나 회사의 형태가 자기책임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등 책임경영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책임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법률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여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어
박정희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토지에 투자된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성공적 개발연대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소유재산 중 일부만 산업에 투자하여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을 향유하고, 망하는 경우 투자한 재산만 손해보도록 하는 주식회사 형태가 순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의 주식회사들이 오늘날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양극화의 온상이 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오늘날의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들의 성장역사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역사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기업 오너의 자기책임 원칙하에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해야 한다. 회사의 운명이 가족의 운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식회사에게 책임경영을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은 무지개를 쫓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