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당국 규제내 관리 가능…증인 출석 요구 등 사전조율 있었을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국정감사의 칼날을 가까스로 비켜갔다.

올해 국감에선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이 무탈하게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자료사진=연합뉴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서 카드사와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험업계에서도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만이 2차 명단에서 추가됐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언급돼 왔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은 이미 시행단계에 놓여져 있어 국감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선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체 금융업권이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감과는 상관없이 금융업권이 당국의 규제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 요구 등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국감에서 금융권 이슈는 인터넷 은행 하나로만 가져가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 역시 법정 최고금리 20%를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역시 무탈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약관개정이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라며 "저축은행만 국감의 화살을 피해간 것이 아닌 모든 금융업권이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업권 역시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의 논란에 휩싸였지만 국감에선 한시름을 놓게 됐다.

보험업계와 관련한 2차 명단에서는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이 추가됐고,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새마을금고가 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사모펀드(PEF)를 이용해 MG손보를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신동구 삼성화재 본부장은 오는 12일 금감원 국감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보험업권은 즉시연금과 암보험 금 등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감에서 논란의 과녁 정중앙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증인 채택이 축소되며 근심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선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서 금융업계 전체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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