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급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7월3일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2시간 가량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제재심의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방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제재심의위의 판결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돼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ING생명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연기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 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재심의위는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채권파킹'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심의도 7월로 연기했다. 채권파킹은 펀드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매수를 구두로 요청한 후 증권사가 잠시 보관하도록 한 후 결제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