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가 된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도 신설하고,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도 부여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한 뒤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곳이다.
이날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해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위촉직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 가입자 대표 6명·관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돼야 한다.
안건을 낼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위원 위촉 땐 가입자 단체 추천 별도 '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위촉 심사를 전담한다.
이때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위원회 활동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가 공개되면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기금운용위는 상설화된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상설기구가 아니라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두기로 했다.
상근위원은 3명이다.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12명(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중에서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들은 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등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 위원장을 1개씩을 전담한다.
상근위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는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보수에 준해 지급된다. 이들이 받게될 연봉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기구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부서 3개가 꾸려진다.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 소위원회는 9명, 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전담하지 않는 2개 소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촉직 비상근위원 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한다.
위원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부의권이 주어진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 심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도 명시된다.
다만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