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 중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규직 고용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의 자녀와 형제, 배우자, 3촌 및 4촌, 부모 등이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이러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절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되고, 정규직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의 재직자 친인척들은 직원 자녀 31명, 부모 6명, 배우자 12명, 형제 22명, 3촌 15명, 4촌 12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 108명 중 65명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일어난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재직자 친인척들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전체 직원수가 1만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원 가족이나 친척이 108명인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유민봉 의원은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 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무기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사를 올해 3월 1만5000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재직자 응답률은 11.2%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 중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