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업체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을 때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거나,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내주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동안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매우 중대'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000만∼2억원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기존 고시 기준보다 모두 2배씩 늘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 피해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이뤄진다.
개정 고시는 또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규정을 더 깐깐하게 바꿨다.
과거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면 과징금을 50% 안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구체화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