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처럼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문 대통령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일 최근 발생했던 게 지난해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낸 데 대해 “문 대통령의 취지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동안의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 취합해서 발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6건의 ‘사칭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또다른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 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했다.

C씨의 경우에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편취했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 김모 씨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편취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