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대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대 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불법 PA 인력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5일 “2016년 전공의법 국회 통과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립대병원 PA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PA(Physician Assitant)간호사’란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수술 시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 인력을 의미한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PA 인력은 140명, 강원대병원 39명, 충북대병원 56명, 충남대병원 51명, 경북대병원 본원 15명 및 칠곡 31명, 경상대병원 본원 64명 및 창원 103명, 전북대병원 53명, 전남대병원 본원 31명 및 화순 32명, 부산대병원 본원 49명 및 양산 82명, 제주대병원 25명 등 총 7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병원의 PA 총원은 2014년 449명, 2015년 513명, 2016년 680명, 2017년 776명, 2018년 734명이다.

전 의원은 “미국에서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된 PA 간호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인력 상태”라며 “이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됐을 때 의료행위 범위와 의료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술 받은 환자의 불안감과 업무수행 과정의 적법성 등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들은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라며 “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수급문제로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문제 뿐만 아니라 전공의 인력 부족부터 전반적인 의료계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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