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7명이 현재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주를 반(反)시장적 제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의미한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이익공유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혜택이 대기업 협력사인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 자율 시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주 제공, 미참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실상의 준강제적 제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부품 납품기업의 해외 변경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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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이익공유제의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표=한경연 제공 |
기업 혁신‧이윤 추구 유인 약화→ 反시장적 제도 76%
조사에 응답한 상경계열 교수 대부분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보았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에 대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인데 비해,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주3)(11.1%)를 꼽았다.
또 협력이익공유제의 국내 중소기업에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제도 도입의 합목적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경계열 교수 중 44%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부정적 영향의 유형은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40.0%) △협력 중소기업들의 혁신동력 약화(25.8%) △대기업과의 갑을관계 더욱 심화(24.2%) △국내 협력사를 해외기업으로 변경(10.0%)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주4)에 불과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상경계열 교수 대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반대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응답 비중이 72%인데 비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대안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으로 △성과공유제도주5) 등 시장중심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유도(45.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 집행(32.5%) △협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기업 인센티브 강화(11.2%) △원천기술, 해외진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10.8%)을 꼽았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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