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5명 중 1명 구속…불기소 9.4%↑, 기타 처분 10.2%↑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5년 동안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의 구속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420건으로 매달 평균 47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 총 388건 중 구속 건수는 단 78건으로 전체 처분계의 20.1%에 그쳤다. 2013년 39.2%(194건)에서 2018년 20.1%(78건)으로 약19% 하락해 가해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를 통틀어 의미한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성폭력·성추행 범죄의 경우 사건 접수 등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보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은폐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 구제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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