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상 비준이 필요한 사항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비행금지구역이나 남북 철도·도로연결 등에는 재정적 부담이 들어간다고 맞받았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인데 어떻게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셀프’로 비준할 수 있나”며 “남북 철도·도로연결이 왜 부담이 없나. 군사 부분에서도 훈련을 못 하면 훈련소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이런 중요한 국가안보 상황을 청와대에서 일방 비준했다”며 “국방장관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판문점선언 때는) 비준 동의를 냈고 이번에는 평양선언 비준이 국무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것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필요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 이행에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과하게 지우는 부분은 없다”며 “기존 정전협정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구체화한 실행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정 장관을 옹호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과정에 GP철수, 유해발굴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해조치에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중대한 재정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며 “평상시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입법이 필요한 경우 등 두 가지 비준요건에 군사합의서는 해당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고도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군사합의서는 남북 간 평야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고 토대”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를 통한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민국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당은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다”며 “(여야가) 사사건건 비준 논의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 지난달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