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제판소를 방문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평양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인 것”이라며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어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에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의 비준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 재가해도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리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적 지원 문제가 걸릴 때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 합의서 비준 절차에서 국회 패싱 명분을 찾을 때만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했다”며 “(한국당이) 두 건의 남북합의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라고 맞받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힌 뒤 “두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미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길에 반석이 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
|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