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소규모·저유동성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ETF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최초로 적용되는 관리종목이 미지정됐다.

거래소는 지난 5월30일과 6월23일 2차례에 걸쳐 관리종목 지정 우려 대상 ETF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해당 ETF 자산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LP)는 ETF 설정규모 증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