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명박(MB)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조치로 기업들이 부담 없이 부동산투기에 골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과표)은 지난 2008년 177조원에서 2016년에는 189억원으로 12조원 늘었지만,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1조 2342억원에서 1조 1042억원으로 1300억원 감소했다.
MB정부는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인하 등 종부세 완화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2008년 177조원에서 2009년에는 112조원으로 65조원 줄었다.
하지만 이후 과표는 매년 증가,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불어났다.
세부담이 줄자 기업들이 부동산 보유를 대폭 늘린 것.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만 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은 8996억원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한다.
김경협 의원은 "MB정권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확인됐다"면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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