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판단한 재감리 결과를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증권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보고를 토대로 31일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금감원과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31일에 재감리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후 심의 일정은 31일 회의에서 결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한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증선위 요구에 따라 재감리를 벌여 2012∼2014년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장의 발언 뉘앙스를 고려했을 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금감원이 바꾸지는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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