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집단자위권, 주변국 우려 해소하면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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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jtbc 캡처 |
노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은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