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5개 발전사 수상태양광 설비 5곳서 고장 21건 발생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수상태양광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총 44개소 76MW 규모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발전5개사(동서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5곳의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지난해 이후 21건의 고장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고장 내용을 보면 △태양광 모듈 파손 △부유체 파손과 이탈 △케이블 절연 파괴 등으로 다양했다. 

모듈 파손과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각각 태양광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및 감전의 우려가 있으며, 부유체 손상의 경우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해 휨 현상이 발생하고 설치 지역의 유속으로 인해 연결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견됐다.
 
설치된 설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2013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2년 내외인 설비가 대부분이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보통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내구성 문제가 더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수상태양광 899개소 건설'을 구상 중인 농어촌공사도 부유체 파손·이동수단 한정에 따른 문제 대처 난항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으로는 장시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설치를 위한 커버의 피로누적으로 파괴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파손 위험성 등이 꼽힌다.
 
수상태양광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가 100MW이지만,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환경 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절차가 훨씬 단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10MW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는 '수상태양광 협의지침'을 마련해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 기준 대상제품에는 수상태양광 설비가 빠져있다. 

약 4주간 실시하는 용출실험 역시 특수한 자재가 사용되고 장기간 운영되는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육상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수상태양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