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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권력기관 정상화 법안과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이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