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 조건은 다소 완화되고 할인율도 소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일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0년에 처음 도입됐던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제는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총 9번째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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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도로공사 |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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