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남북협력기금 최대 쟁점…470조 슈퍼예산 무늬심사 전락 우려
   
▲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막이 올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다. 국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심사하지만, 낭비적이며 비효율적인 세부적인 예산을 걸러내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다 결국은 '적당한 타협'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특정 사업에 대한 심사는 정치적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섭게 삭감하기가 어렵다. 이면에는 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따라서 예산심사는 예산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즉 예산심사는 숫자 싸움이 아니고 '철학 싸움'이다.

정부가 많은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두가지 분야에 큰 문제가 있다. 첫째 남북협력기금 예산이다. 남북협력이란 평화가 보장되었을 때만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UN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우려하고, 미국에서 경제제재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정치적 현안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마치 북한과 평화가 정착된 듯이 남북협력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제 분위기를 역행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의 몫이 된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고집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된다. 남북협력 예산은 용어가 '남북협력'이지, 실제로는 평화보장없는 '북한 퍼주기 예산'이다. 전 세계에서 고립된 북한에게 핵폐기라는 보장없이 국민세금만 들어가는 정부 예산안이다.

둘째는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가능하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기업에는 온갖 규제를 통해 성장판을 틀어막아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부는 예산만 퍼부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철학을 가진 듯 하다.

정부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가 아니고 '복지 일자리'다. 외형은 일자리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의미없는 '일자리 복지'일 뿐이다. 정부예산을 통한 일자리는 통계수치 만들때는 반짝 도움이 되어 정치적 홍보에는 요긴하겠지만 국가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가지 분야의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야당의 추정치에 의하면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5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4% 증액돼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25조원 가까운 세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더욱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편성됐다. 세금으로 국민을 도와주진 못할지라고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복지 경쟁 앞에는 철학은 고사하고 정당의 소신마저 무장해제 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소득 상위 10%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단계 더 나가서 지급대상을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우리도 정당 간에 복지선점 경쟁이 붙은 것 같다. 국가경제가 망가지는 수순을 따르고 있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국가들이 가지는 경제 망가짐은 모두 복지경쟁에 따른 결과였다. 복지를 확대하자는 정책안에는 논리도 없다. 설사 있어도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 소득상위 10%에 대해서 아동수준을 제외하자는데 반대하는 논리는 기가 찬다. 소득상위 10%를 걸러내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보다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

문제의 핵심은 고소득층은 자기 자식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으로 만들려면,고소득층을 정의하여야 한다. 우리 소득세율 체계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7단계 누진구조다.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을 정의할 때 상위 1%라고 하지 않고 소득 5억 원 이상으로 정의한다.

정부보조 필요없이, 스스로 경제부담을 질수 있는 고소득층은 소득세율 구간 5단계에 있는 1.5억으로 정의하면 된다. 꼭 소득상위 10%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상식적으로 1.5억원 이상이면 자기 자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소득세 구간 1.5억원 이상의 가정으로 규정하면, 행정비용 한푼들이지 않고도, 국민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복지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확대 경쟁을 해서 지지세력을 얻고자 하는 정치 싸움판의 상수가 됐다. 논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만들어내면 된다. 일단 '퍼주기'로 정치적  인기를 얻은 후 논리는 꿰맞춘다.

이런 정치판에서 나오는 모든 안들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정부로 인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국민은 "이러려고 내가 세금을 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 복지 포퓰리즘의 악순환이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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