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순방에 나선 가운데 김 여사가 홀로 탑승한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 않아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다”라며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과 인도 간의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인도에서는 국빈급에 해당하는 예우로 여사님을 환영해 주고 있다.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재차 “모디 총리의 공식초청에 정중하게 화답함으로써 한-인도 간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며 “또한 공군2호기를 사용한 것은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일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공군1호기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탑승한 것이 아니기에 비행기에 부착된 대통령 휘장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었다.

또 “대통령께서 탑승할 때만 노출된다는 대통령 휘장이 대통령 부인께서 홀로 탑승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된 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든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현직 영부인의 단독 외국 방문은 지난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