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49%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인상률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라왔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나타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지만 올해는 2.04% 상승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바 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커지지 않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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