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예고해 논란 일어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기업 활동 위축시킬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중소기업벤처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올해 안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의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 하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최대화 한다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본질인 이익 추구를 강제 배분할 경우 경제가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강제로 나눠 갖는 것은 수탈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중소기업벤처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사진=청와대 제공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익 공유는 자칫 잘못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주 입장에선 나에게 배당될 이익이 왜 협력업체로 가게 된 건지 의문을 가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익 공유는 엄밀히 말해 기업 주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폐기됐던 제도를 왜 다시 꺼내든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돈이 아닌 주주의 돈"이라며 "기업은 돈을 만드는 도구일 뿐, 돈은 모두 주주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의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나눠주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는 세금으로 빼앗아간 돈만 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 협력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 기업이 자율 계약에 따라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적인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으로 이익 공유 범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도 "대기업이 목표를 넘는 이익을 내면 협력사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법제화 대신 기업 자율로성과 공유제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시 '협력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들자 재계는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여러 가지 준조세로 기업 운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까지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법제화시키는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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