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비대위와 대립각을 세워 온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을 끝내 해촉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인 전 위원이 어제 비대위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전 위원을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인사를 선임해 조강특위 활동과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외부인사 1인을 선임해 비대위와 협의하고 조강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전 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고, 비대위원 전원 합의로 해촉을 결정하게 됐다”며 “비대위 결정사항에 대해 전 위원을 찾아 말씀드렸고, 이 사항을 준수해 조강특위가 정상가동 되도록 설득했지만, 동의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오후 3시 조강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을 (전 위원에게)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오전에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말했고, 비대위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외부인사를 선임해 조강특위를 정상가동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더 이상 한국당의 혁신 작업이 조강특위 논란으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인적쇄신 작업에 가장 결정적인 기구인 조강특위를 정상가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 위원 해촉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비대위 활동 기한은 우리 당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이미 언론과 국민에게 공표한 사실”이라며 “비대위 결정사항은 변경 불가능한 사안이고, 이를 전 위원 본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주어진 시간 내에 소명인 보수재건의 책임, 보수재건을 위한 혁신작업을 멈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전 위원은) 비대위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확인한 즉시 비대위 전원 결정으로 전 위원 해촉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전 위원 후임 외부인사 영입에 나섰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는 “해촉 결정이 나자마자 새로운 외부인사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동의해주시면 바로 당내 소정의 검증작업을 거친 뒤 비대위 협의 사항에 안건으로 올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 그분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당내 소정의 검증절차를 최단시간에 종료하겠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새로운 외부인사에게도 전 위원처럼 조강특위의 전권이 주어지느냐’는 질문에 “애초의 뜻은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인사가 오셔도 세 분의 (기존) 외부위원와 함께 조강특위 운영과 결정 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위원 해촉이 결정된 조강특위는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 등 외부위원은 3명만 남게 됐다. 김 사무총장은 “세 분에게 전 위원 해촉 사실을 전달했고, (사퇴 등)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인이 안됐다”며 “이들이 보수 재건 작업에 흔쾌히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