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게 긴급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