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3월말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운영사 자금 2억8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이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앞서 국세청에 이들 업체 관련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9가지로 늘어났다.

경찰은 주말 동안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 회장을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과 삭제 등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