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구 60%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 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속출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층간소음 등 문제의 해법을 개인에서 찾을뿐, 적극적 대안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의 적극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미디어펜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진단하고,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동행-층간소음⑤]기술적 해결 방법 및 올바른 대처법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내가 발을 디디고 선 바닥이 아랫집의 천정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약간의 소음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층간소음의 기술적 해결방법 및 피해시 올바른 대처법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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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기도 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전경.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까는 것이다. 과거 층간소음이라는 개념이 모호했을 때까지만 해도 위층과 아래층을 가르는 슬래브 두께는 현재보다 훨씬 얇았다. 2005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건설사들은 약 120~180㎜ 두께로 슬래브를 시공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슬래브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에는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6일에 개정되어 1년이 지난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은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1군 건설사들은 210㎜ 콘크리트에 30~60㎜ 완충재와 기타 마감재를 덧대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면 발소리처럼 둔탁한 중량 충격음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콘크리트 두께 강화 말고도 방법은 또 있다. 앞서 ②회를 통해 소개했던 것처럼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다. 전국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공급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98.5%(194만 가구)가 채택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 조사 결과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 조사에서도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바닥 두께 기준은 60㎜ 얇음에도 중량 충격음 만족도가 80%로 벽식(65%) 보다 높게 조사됐다. 정부도 신축 아파트는 기둥식 구조로 지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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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 차이 /그래픽=미디어펜 |
하지만 현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 다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콘크리트 두께를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거나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가 층간소음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다 현재의 방식보다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식을 변경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 데다 공기 기간(공기) 역시도 늘어난다”며 “건설에서는 공기가 돈임을 감안하면, 층간소음 완화만을 위해 거액의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건설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럼에도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방법들을 채택한다면,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등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술적 해결이 어렵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층간소음을 맞닥뜨렸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 살인 등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탓이다.
안용주 명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층간소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대처는 오히려 이웃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또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층간소음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높은 소송비용과 증거수집의 어려움, 소송 기간 등에 비하여 인정되는 배상금액이 많지 않아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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