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측 변호인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1965년 당시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측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권리가 확보됐다.

그러나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극도로 유감이고 일본 정부의 대응상황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며 '배상금 지급 불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원고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2일 이와 관련해 "신일철주금은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국내 재산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30%(289억원 상당)를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압류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압류대상으로 거론됐던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은 포스코주식 지분 3.32%(7500억 상당)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주식예탁증권(ADR) 형태라 미국 법정 승인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자측이 신일철주금측 국내재산인 포스코 합작회사 PNR의 주식 압류 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해 "압류 절차 진행에도 실제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이 PNR 주식에 대한 피해자측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집행에 들어가도 신일철주금측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매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도 추가로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본사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근 열린 주총에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배상이 끝났다'는 일본정부 입장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측 변호인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