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행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그 2배인 36개월 합숙에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도입되어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후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국방부는 36개월로, 근무 방식은 현역 군 입대자들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대체복무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소방서 및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병역거부자가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고, 이중 교도소 등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 1200명 배정 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30개월이나 32개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정기관으로 복무기관 단일화에 대해 관계자는 "소방은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의무소방원(23개월)과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교정기관의 경우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나누어 추천하며 위원장을 호선하도록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시민단체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올해내에 최종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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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국방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