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법무부가 SK에너지·GS칼텍스·한진트랜스포테이션 등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억3600만달러(2670억원)의 배상액과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매컬 델라힘 미 법무차관은 3개 한국기업의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20만 달러(929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델라힘 차관은 "벌금과 함께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을 이유로 154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배상금을 부과했다"며 "한국기업 3곳의 담합은 2005년3월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한국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10년 이상 유류 공급가를 고정하거나 입찰 조작에 나섰다"며 "이러한 담합 때문에 미국 국방부가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