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영구 실격 처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KBO를 상대로 낸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이태양) 측 항소를 기각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이태양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태양이 유죄 판결을 받자 KBO는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 150조 2항을 근거로 이태양에게 영구실격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 NC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 영구 실격 처분이 과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은 이태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