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이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말 이틀간의 침묵을 깨고 19일 오전 출근길에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계정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침을 뱉으라면 자신한테 하라"며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죄지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사실상 지사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혜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계정과 김씨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로 동일한 사진이 올라온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의 단서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찰은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중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 지사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이라며 "김씨가 아닌 증거를 철저히 배척했고 수사근거가 허접하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기소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삼갔고,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17일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차분히 기다려달라"며 "이제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 공방 핵심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다. 이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트위터 계정의 로그기록을 보면 쉽게 확인가능하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다만 증거 공방과 관련해 지난 4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고 번호도 바꿔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여기고 있다.
김씨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휴대전화 및 번호 교체에 대해 "4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줄을 이었고 이 때문에 번호를 바꾸면서 새 단말기도 구입해 사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잘못한게 없고 무죄가 분명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벗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누명을 벗는 것이 상식"이라며 "로그기록 등 트위터 계정 사용내역에 대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13일까지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검찰이 트위터 계정 주인에 대한 스모킹건을 확보하느냐 여부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트위터는 이 지사의 정치적 터전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세월호 유족을 빗대어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의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아직까지 밝혀진 증거들 대부분은 정황을 나타낸 간접증거다. 혜경궁 김씨가 올린 글들의 내용을 보면 김씨로 특정하기 어렵고 이 지사의 주변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보강수사한 후 김씨를 기소해 사법부에게 판단을 물을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현재로서는 당사자(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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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13일 당선인 당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사무소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출구조사를 본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명캠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