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리점 거래 분야 상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리점 거래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의류(9000여곳), 통신(1만4000여곳), 식음료(3만5000여곳)는 대표적인 대리점 업종으로, 다른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각 대리점에 방문조사를 벌여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 웹사이트 접속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에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초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업종의 현실과 점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며 "지자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 '현장 밀착형' 조사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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