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P2P대출로 인해 최소 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약 수만명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20개사를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추가로 10곳을 더 검사 진행할 예정이다. 

   
▲ 윤창의 부원장보/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그 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을 조치 할 예정이다.

P2P대출이란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금감원은 P2P 대출 영업형태와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있지도 않은 상품을 담보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공시하는 수법이다.

우선 허위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과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현장 검사 종료 후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 주요 문제 사례와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겠다”며 “P2P 대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고, 실태점검시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이었던 4개 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추가 점검 후 등록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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