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서원이 20일 갑작스럽게 입대를 했다.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입대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소속사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서원은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공판을 이틀 앞둔 20일 입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그렇다면 이서원의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 소속사는 이에 대해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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