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는 22일 예산안 심사에 다시금 돌입했지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아 ‘날림심사’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여야는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별러 왔다. 이에 지난 12일까지 각 정부부처별 예산심사를 마친 뒤 15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소위 정수를 놓고서부터 여야는 극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현행 15명 유지를 고수했다. 또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마저 팽팽히 이어지면서 결국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써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여야는 이날부터 16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조차 끝내지 못한 상임위원회가 6곳에 달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소위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심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30일까지는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례적으로 구성돼 온 ‘소소위’가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등장하려는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가 쟁점을 보이는 예산안의 경우 소소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제는 소소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록 등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쪽지예산’ 등으로 각 지역구 의원들 간 ‘예산거래’가 이뤄질 공산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정처리시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준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준예산이 편성된적은 없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