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 등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제액이 500만원까지이지만 이날 대통령이 그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일괄담보제도에 대해 “대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담보나 부동산담보를 하지만 이외에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무형의 자산을 은행에서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할 때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가 우선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서 조만간에 부담 완화 대책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금융위가 당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