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6.13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형님 강제입원 시킨 사람은 형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지사는 이같이 밝히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데 대해서 이 지사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전했다. 

이재명지사는 주말에 출석을 한 것에 대해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검찰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