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6일 "주한 대사의 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HK방송 및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화에서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대사를 이대로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외무장관과 올해 초부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여러번 나누었지만 그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 후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측 대응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1965년 당시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측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측은 "극도로 유감이고 일본 정부의 대응상황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며 '배상금 지급 불가'의 뜻을 밝혔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6일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주한 대사의 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