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불이익 없는 ‘불문경고’가 73%…감경사유 대부분 ‘교육감 표창’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년간 교육청 교원 징계의 73%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이 사용되고 있어 교원 비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 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불문경고에 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여명 의원 제공


이어 “이른바 ‘회계부정’ 비리유치원 논란으로 사립유치원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공립교사들의 회계부정 실태도 발견된다”며 “이들의 감경사유가 대부분 교육부장관 표장이나 교육감 표창이었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결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이며 공립 비율은 53건으로 85%를 차지한다. 

여 의원은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을 보면 ‘불문경고’가 전체 감경 처분의 73%에 달하고 있는데, 감경 사유는 교육감과 장관의 표창으로 인한 것이었다”며“이를 의결하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분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접촉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폭행,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징계에도 감경이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여 의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내 자료제출 시한(10일)이 경과했음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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