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방안 등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30%로 확대토록 했으나, 그럼에도 '근소한 차이'로 규제에서 제외된 상장회사가 규제를 '회피'하고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한지 여규를 시장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
또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제재에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시장질서와 기업 효율성 간 '거래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금지제도의 '부당성 요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 간 '해석의 통일'도 주문했다.
입법처는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는, 벤처지주사 설립시에도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일반 지주사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벤처지주사 설립이 어렵다며 설립요건 완화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벤처지주 설립 등 '이행단계'부터 제재하는 것보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권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신고' 자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사건처리절차 중 소집된 정보는 예외를 두지 않아, 공정위의 '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처는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외 인정사유'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부당성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벤처지주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자료제출 명령제의 보다 세분화된 예외사유 적용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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