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직원이 경찰에 지인 수사 상황 캐물어 감찰받은 사건과 관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전원을 교체하기로 29일 결정했다. 해당 특감반 직원인 김 모 씨가 경찰 수사부서에 찾아가 특정 뇌물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는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수석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임 비서실장에게 건의한 내용은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 △특감반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행위와 관련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이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국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정식 통보하고, 특감반 전체는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내 감찰 조직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각각 청와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 청와대 외부 정부부처와 공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감찰, 대통령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을 담당한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전원 교체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씨는 지난달 경찰청에 찾아가 건설업자 최 모 씨가 국토교통부 공무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았다. 김 씨는 최 씨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