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기획재정부가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로써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신청을 수락했다.

기재부가 추진위의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은 약 6개월가량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향후 건설될 고속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키로 하고 총공사비 5179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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