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를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최대 60㎞/h까지 허용됐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 완료 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속도로 단속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