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분열로 이어진 KBS 노조가 노보 316호를 통해 속내를 털어놨다.
KBS 단일노조는 총파업 안건이 부결되면서, 언론노조 산하 KBS 본부의 탄생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KBS 노조가 노보를 통해 “KBS는 결국 사장 선임과정에서 노조가 분열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며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됐고, MBC 이근행 위원장을 보고 있노라면 부러움이 없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KBS 노보 제316호 8면 ‘고갱이’ 꼭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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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좌측)은 총파업 안건을 가결했지만, 총파업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KBS 노조(강동구 위원장. 우측)는 76표 부족으로 총파업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식물노조로 전락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현재는 외면을 받고 있다. |
KBS 단일노조는 지난해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76표의 부족으로 ‘총파업 안건’이 부결됐지만, 언론노조 산하 MBC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고, 이근행 위원장은 총파업 카드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방문진과 대립하는 조건으로 김재철 MBC 사장과 협의한 상태다.
KBS 노조는 “KBS는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지는 비아냥거림과 비난도 감수해야했다”며 “반면, 이근행 위원장은 파업투표까지 가결시킨 상황에서 옆길을 선택했지만, 조합이 깨지지도 않고, 시민단체의 비판도 격려 수준이다”고 비교했다.
KBS 노조는 공영방송법을 거론했다.
KBS 노조는 “KBS와 MBC의 지배구조와 사장선임 방식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방송장악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사장선임때마다 노조의 피를 요구하는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영방송법 제정에 힘썼지만, 미디어법의 표피적인 프레임에 갇혀 수면위로 나오지도 못했다”며 “MBC 노조도 시민단체도 야당도 공영방송법은 한나라당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수장시켰다”고 주장했다.
KBS 노조에 따르면, 공영방송법의 핵심은 방송사의 지배구조인 이사회(방문진 포함)를 어떤 교섭단체도 과반이 넘지 않게 구성하는 것, 사장 선임같은 주요의제는 이사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KBS 노조는 끝에 “피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던지는 충언이다”면서 “MBC 노조가 옆길을 가든, 정공법을 선택하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무게있는 말도 남겼다.
현재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은 퇴임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출근저지 투쟁 등 강경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