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만을 남겨놨다.

검찰은 이달 중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법원행정처 방침을 설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동시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1일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