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은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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