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건에 대해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정황을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500억원이며 피고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공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사는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편으로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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